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B(38)씨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면서 도구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 입술에 흉터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에 따른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 중에 발생했고,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