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특허 상담 챗봇' 서비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의 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챗봇 서비스로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한 상담이 가능하다.
특허 상담 챗봇은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고객 상담센터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비서 챗봇(www.chatbot.ips.go.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