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한 60대 여성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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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 고려"
제주 서귀포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와 B(64)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종업원 B씨와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10월 14일까지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성매매를 알선과 함께 여러 차례 직접 성매매에 나서기도 했다.
강 판사는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 서귀포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종업원 B씨와 공모해 2020년 8월부터 10월 14일까지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성매매를 알선과 함께 여러 차례 직접 성매매에 나서기도 했다.
강 판사는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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