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된 재판에 2차례 불출석…검찰, 지명수배
구치소서 확진 후 임시석방 마약사범 4개월째 잠적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감된 40대 재소자가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시로 풀려난 뒤 4개월째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 A(47)씨는 올해 1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남동구 모텔 객실 등에서 액상 합성대마를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선고 후인 올해 1월 말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시 인천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한 재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같은 수용동에 머무른 재소자 수십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인천구치소는 A씨도 확진되자 인천지법에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2월 11일 오후 5시까지 일시적으로 그의 석방을 허가했다.

하지만 A씨는 1월 31일 풀려난 뒤 구속집행 정지 만료 기간까지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해 12월 초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고,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올해 2월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 날짜가 3월 말로 잡혔는데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천지법은 A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자 4월 말로 연기한 재판을 오는 26일로 다시 연기했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는 구치소 내 집단감염이 시작된 시기였고 매뉴얼대로 확진자의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하고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