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설비 갖추도록 재정지원…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현황 점검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대응능력 높인다…환기시설-격리실 설치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환기시설이나 격리실 같은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감염관리실,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조직 신설을 적극 유도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요양병원·시설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의 설비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메르스 사태 후인 2017년 의료법 개정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갖게 됐지만, 요양병원 중 법 개정 이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이전 개설한 요양병원(전체 1천437개 중 1천165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으로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해 감염 관리를 담당할 감염관리실과 이를 감독할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도 점검한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가 있다.

정부는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천270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미설치 병원이 이런 조직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도 정식으로 신설해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에 한해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뒤인 지난 2000년 3월24일부터 감염병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 확진자 동선 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을 교육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한다.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응하는 '의료 기동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계약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상시 배치된 간호사와 계약 의사가 건강 관리를 하는 '전문 요양실'은 25개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상 시설을 확대해 정식 사업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감염병 대응능력 높인다…환기시설-격리실 설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