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사 5명중 1명 "학대 안했는데 의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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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상급기관 지원 극소수…교사 보호장치 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5명 가운데 1명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5개 노조와 함께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천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18.6%(202명)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노조는 이 가운데 공개 가능한 피해 사례 148건을 분석했더니 학대를 의심하며 폭언·욕설을 하는 경우,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폭행,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과 편파 보도, 부모의 직업을 이용한 협박, 강제 해고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 가운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9명에 불과했다.
피해를 봤다고 답한 교사 가운데 폐쇄회로(CC)TV가 무혐의 증명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경우는 14.8%(30명)였다.
반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경우는 35.6%(72명)로 두 배가 넘었다.
CCTV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72명 가운데 보호자가 '미신고 혹은 무혐의 이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자주 열람을 요구했다'는 이들이 절반가량인 51.3%였고, '확인 후 혐의점이 없음에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2%, 'CCTV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활용했다'는 응답은 1.3%, 세 가지 모두를 경험했다는 이들은 19.4%였다.
CCTV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 단편적인 장면을 보고 학대로 오인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98.4%) ▲ 잦은 열람 요구로 인한 업무 마비(93.4%) ▲ 실시간 감시로 인한 교권·인권 침해(91.8%) 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의심과 관련해 현장에 필요한 지원(매우 필요함·조금 필요함)으로는 ▲ 피해 교사 지원(99.9%) ▲ CCTV 악용 방지 및 악용 시 처벌 강화(99.7%) ▲ 무고 의도 조사 및 처벌 강화(99.6%) ▲ 언론의 편파·과장·허위보도 책임 및 정정·반론·후속보도 책임 강화(99.5%) 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노조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실행하지 않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폭언·폭행·명예훼손·무고 등 각종 범죄가 자행되는 경우와 CCTV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5명 가운데 1명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 산하 5개 노조와 함께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천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18.6%(202명)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노조는 이 가운데 공개 가능한 피해 사례 148건을 분석했더니 학대를 의심하며 폭언·욕설을 하는 경우,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의 폭행,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과 편파 보도, 부모의 직업을 이용한 협박, 강제 해고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 가운데 상급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9명에 불과했다.
피해를 봤다고 답한 교사 가운데 폐쇄회로(CC)TV가 무혐의 증명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경우는 14.8%(30명)였다.
반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경우는 35.6%(72명)로 두 배가 넘었다.
CCTV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72명 가운데 보호자가 '미신고 혹은 무혐의 이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자주 열람을 요구했다'는 이들이 절반가량인 51.3%였고, '확인 후 혐의점이 없음에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2%, 'CCTV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활용했다'는 응답은 1.3%, 세 가지 모두를 경험했다는 이들은 19.4%였다.
CCTV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 단편적인 장면을 보고 학대로 오인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98.4%) ▲ 잦은 열람 요구로 인한 업무 마비(93.4%) ▲ 실시간 감시로 인한 교권·인권 침해(91.8%) 등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동학대 의심과 관련해 현장에 필요한 지원(매우 필요함·조금 필요함)으로는 ▲ 피해 교사 지원(99.9%) ▲ CCTV 악용 방지 및 악용 시 처벌 강화(99.7%) ▲ 무고 의도 조사 및 처벌 강화(99.6%) ▲ 언론의 편파·과장·허위보도 책임 및 정정·반론·후속보도 책임 강화(99.5%) 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노조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실행하지 않은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폭언·폭행·명예훼손·무고 등 각종 범죄가 자행되는 경우와 CCTV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