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원칙 무너져" 대신證, '라임 원금 전액 반환'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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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중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개그맨 김한석씨 등 4명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에 대신증권이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모두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건전한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소속 임직우너이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대신증권의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그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8월 대신증권 창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등은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모두 2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건전한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점 등을 들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소속 임직우너이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대신증권의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그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8월 대신증권 창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등은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