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전 공단 직원 A씨가 양봉민 전 이사장과 B씨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양 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한 직후 산하 기관으로 전보됐다.
당시 공단 감사실 소속 B씨는 양 전 이사장에게 취임 직전 '참고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냈다.
여기엔 A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전임 기관장 알박기 인사'라며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문건에 적힌 지침대로 양 전 이사장이 인사 조처를 시행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양 전 이사장이 B씨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불이익을 줄 의도로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해 1월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인사 규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4월 해당 사안을 감사했지만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갖고 인사재량권을 행사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감사 조치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양 전 이사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원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