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것도 '위법' 판단…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위법하게 결정했다며 한국토종닭협회 등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한국토종닭협회는 12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토종닭협회가 수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종계가 낳은 알) 감축을 결정한 것과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한 것, 종계 병아리 분양 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 등이 위법이라며 총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 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총 5억9천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적시한 행위 중 대부분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검토와 승인 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조차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나라에 정부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계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