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종닭협회는 12일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토종닭협회가 수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종계가 낳은 알) 감축을 결정한 것과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한 것, 종계 병아리 분양 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 등이 위법이라며 총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 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총 5억9천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적시한 행위 중 대부분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검토와 승인 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조차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나라에 정부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계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