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경찰에 즉시 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무지개행동은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