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중순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명을 초대해 식사 모임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식사 모임에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8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지출해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20여 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 잦을 것이라 보고,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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