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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고독사 예방한다…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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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고립가구도 지원…6월 시의회 상정 예정
    강릉시, 고독사 예방한다…지원 조례 제정 추진
    강원 강릉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020년 서울 방배동 모자 사건, 2021년 간병살인, 최근 발생한 창신동 모자 사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회적 고립가구와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조례에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정책 수립·시행, 연도별 예방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족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립돼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만,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사회로부터 단절돼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고립가구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갖춘다.

    이번 조례안은 6월 제299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앞서 노인응급안전서비스를 405가구에 설치했다.

    1천800여 명의 노인 안전 확인과 기사 지원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전 세대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강릉이웃살피미앱(사전에 등록한 보호자나 주민센터 휴대전화로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을 구축해 고독사 위험 126가구에 설치하고 4월부터는 노인 맞춤 돌봄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자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조례제정 추진과 함께 지난 4월 고립가구 실태조사 학술용역 착수에 들어갔으며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11일 "고독사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질병, 가족해체 등에 따라 중년층부터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조례를 제정, 강릉시만의 체계적이고 차별화한 복지서비스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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