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몸이 불편한 시민을 상대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게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다.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작성되는 이 문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부착,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된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문서 작성을 돕고 있다.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집으로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되 청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대일 상담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