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이 집을 찾아가 일대일 상담 거쳐 의향서 작성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몸이 불편한 시민을 상대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없게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다.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작성되는 이 문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부착,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된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문서 작성을 돕고 있다.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시민의 집으로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되 청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일대일 상담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