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역주행…차량 3대 충돌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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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역주행으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44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1t 트럭과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고서 100m가량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정상 주행을 하다가 재차 중앙선을 넘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은 도로 연석을 넘다가 전도됐으나, 현장 주변에 행인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44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1t 트럭과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고서 100m가량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정상 주행을 하다가 재차 중앙선을 넘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은 도로 연석을 넘다가 전도됐으나, 현장 주변에 행인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