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마셔서 사법연수원에서도 돈 모여…당시 주택가도 폭락"
한동훈, '딱지거래' 의혹에 "세금 내고 아버지 자금 받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매매당시 후보자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편법증여, 즉 '딱지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모았던 돈과 부친께서 세금을 내면서 증여를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24∼25살 사법연수원생으로 돈을 모으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해당 주택 공시지가가 1억여원이고, 현재는 12억원이 넘기 때문에 편법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당시 IMF(외환위기)로 주택가가 폭락했던 시점인데 (주택 가액은) 1억원대 초반으로 (의혹은) 2010년대에 폭등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할 때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면서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안 먹기에 연수원에서 돈이 모이기도 했고, 전세도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며 "(거래는 자금을) 모친께 드려 모친이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25년 전이라 자료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시중 은행이 아니라 주로 저축은행에 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옥상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 구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는 지적에는 "모친이 관리해 잘 몰랐는데 철거를 했다고 한다.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다.

서울 서초동 장모 명의 건물 일부에서 용도 변경 없이 고시원을 운영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가본 적도 없는 건물로, 제 건물이 아니라 답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