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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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운영지침은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와 금지행위 등을 정하고 신고 절차 및 징계 양정기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과 내규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선박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하는 금융 공공기관인 해양진흥공사에서는 지난해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해수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운영지침은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와 금지행위 등을 정하고 신고 절차 및 징계 양정기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과 내규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선박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하는 금융 공공기관인 해양진흥공사에서는 지난해 일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해수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