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막장' 물류센터…인권위, '장시간 노동·산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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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노동인권에 심각한 위협"
생활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극도로 열악한 작업조건과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분석이 제기됐다.
이들은 마땅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산업재해 위험과 장시간·고강도 노동 노동이라는 불법적 관행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가 참세상연구소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에 의뢰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는 물류센터에서 단일품목취급·택배사·종합판매사로 종사하는 496명에 대한 설문조사, 노동자와 인력회사 관리자 등 52명 면접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 민간택배사 물류센터 일평균 12시간 노동…고강도 노동 시달려
물류센터에서 노동인권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 중증화된 도급구조 ▲ 야간 노동 ▲ 장시간 노동 ▲ 극심한 노동강도가 꼽혔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민간택배사 물류센터의 경우 저녁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는 밤샘 작업이 이뤄지는 데다, 근무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해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작업장이 도심에서 떨어진 탓에 통근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 수면시간이 하루에 서너 시간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했다.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은 "하루에 잠을 2시간 반에서 3시간 잔다.
점심을 일찍 먹고 남은 시간에 자는 식으로 벌충을 한다"고 토로했다.
노동강도와 관련한 질문에 77.6%(385명)는 '빨리 걷는 수준 이상의 힘듦' 이상의 강도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일용직 사이에서도 '막장알바', '알바지옥'으로 불리는 상하차 작업의 경우 '계속 빨리 걷는 수준(약간 힘듦)'(34.3%)보다 강도가 센 '달리기하는 수준(상당히 힘듦)'(43.5%)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집계됐다.
◇ 열악한 작업환경에 산재 위험…실태 제대로 파악조차 안 돼
또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산재은폐'가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18%는 입고·집품·포장·운반·상하차 등 공정 과정에서 부상을 경험했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허리와 목 통증 등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하는 동안 다쳐서 4일 이상 치료를 받아본 이들 가운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30명 정도에 그쳤고, 자비로 부담했다는 응답자는 4배 수준인 113명이었다.
연구진은 "물류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투자나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다단계 간접고용 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체념적 순응'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산재은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가 일반화돼있고, 대부분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해 정확한 산재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일용직·계약직이 대다수…일용직 '블랙리스트' 작성도
물류센터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중층적인 도급구조가 지목된다.
노동자는 계약직이 37.1%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31.9%, 상용직 30.0%였다.
일용직은 대부분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됐다.
인력회사가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강제 사직서를 쓰게 해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지만, 노동자 상당수가 자신의 고용 주체를 몰랐으며 주휴수당, 사회보험 납입 등 절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무태도가 나쁘거나 산재 신청 등을 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력업체에 공유하는 관행도 확인됐다.
한 택배 터미널 인력회사 전직 관리자는 면접조사에서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안 불러준다.
회사 차원에서 인력업체에 다 공유한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의 근무태도를 CCTV 등으로 수시로 감시하고 성과를 측정해 관리했고, 감시와 성과 측정 결과를 토대로 관리자가 인격 모독을 하는 일도 일어났다.
물류센터에서 관리자의 고함에 대해선 거의 겪지 않았다는 응답(39.7%)보다 '가끔·종종·거의 매일'(60.3%)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 장시간·야간노동 적극 규제…불법적 노동관행 감시·처벌 필요
연구진은 근본적으로 중층화된 도급구조와 비표준적 고용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파견법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표준 고용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물류산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야간노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물류센터를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로위험 직업군인 물류노동자에게 작업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현재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원청이 지급한 비용에 대해 하청업체들이 전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이 임금과 사회보험비용 등 노동비용을 제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들은 마땅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산업재해 위험과 장시간·고강도 노동 노동이라는 불법적 관행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가 참세상연구소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에 의뢰한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연구는 물류센터에서 단일품목취급·택배사·종합판매사로 종사하는 496명에 대한 설문조사, 노동자와 인력회사 관리자 등 52명 면접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 민간택배사 물류센터 일평균 12시간 노동…고강도 노동 시달려
물류센터에서 노동인권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 중증화된 도급구조 ▲ 야간 노동 ▲ 장시간 노동 ▲ 극심한 노동강도가 꼽혔다.
노동자들은 대체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민간택배사 물류센터의 경우 저녁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는 밤샘 작업이 이뤄지는 데다, 근무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해 평균 1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작업장이 도심에서 떨어진 탓에 통근 시간이 늘어지다 보니 수면시간이 하루에 서너 시간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했다.
민간택배사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은 "하루에 잠을 2시간 반에서 3시간 잔다.
점심을 일찍 먹고 남은 시간에 자는 식으로 벌충을 한다"고 토로했다.
노동강도와 관련한 질문에 77.6%(385명)는 '빨리 걷는 수준 이상의 힘듦' 이상의 강도를 경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일용직 사이에서도 '막장알바', '알바지옥'으로 불리는 상하차 작업의 경우 '계속 빨리 걷는 수준(약간 힘듦)'(34.3%)보다 강도가 센 '달리기하는 수준(상당히 힘듦)'(43.5%)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집계됐다.
◇ 열악한 작업환경에 산재 위험…실태 제대로 파악조차 안 돼
또한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에도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산재은폐'가 일반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18%는 입고·집품·포장·운반·상하차 등 공정 과정에서 부상을 경험했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허리와 목 통증 등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일하는 동안 다쳐서 4일 이상 치료를 받아본 이들 가운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30명 정도에 그쳤고, 자비로 부담했다는 응답자는 4배 수준인 113명이었다.
연구진은 "물류산업이 확대되는 만큼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투자나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며 "다단계 간접고용 구조로 인해 노동자들이 '체념적 순응'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산재은폐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미가입 문제가 일반화돼있고, 대부분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해 정확한 산재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일용직·계약직이 대다수…일용직 '블랙리스트' 작성도
물류센터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중층적인 도급구조가 지목된다.
노동자는 계약직이 37.1%로 가장 많았고 일용직 31.9%, 상용직 30.0%였다.
일용직은 대부분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됐다.
인력회사가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강제 사직서를 쓰게 해 퇴직금을 주지 않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했지만, 노동자 상당수가 자신의 고용 주체를 몰랐으며 주휴수당, 사회보험 납입 등 절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무태도가 나쁘거나 산재 신청 등을 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력업체에 공유하는 관행도 확인됐다.
한 택배 터미널 인력회사 전직 관리자는 면접조사에서 "산재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안 불러준다.
회사 차원에서 인력업체에 다 공유한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의 근무태도를 CCTV 등으로 수시로 감시하고 성과를 측정해 관리했고, 감시와 성과 측정 결과를 토대로 관리자가 인격 모독을 하는 일도 일어났다.
물류센터에서 관리자의 고함에 대해선 거의 겪지 않았다는 응답(39.7%)보다 '가끔·종종·거의 매일'(60.3%) 경험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 장시간·야간노동 적극 규제…불법적 노동관행 감시·처벌 필요
연구진은 근본적으로 중층화된 도급구조와 비표준적 고용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파견법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표준 고용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신설하고 물류산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야간노동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물류센터를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로위험 직업군인 물류노동자에게 작업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진은 "현재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원청이 지급한 비용에 대해 하청업체들이 전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이 임금과 사회보험비용 등 노동비용을 제대로 집행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