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닥에 끼어 100m 끌려가…현장 이탈 운전자 "사고 몰랐다"
스쿨존 횡단보도서 신호위반 학원 승합차에 치인 초등생 중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주차량 혐의로 A(55)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께 거제시 상동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 1학년생 B(6)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바닥에 B군이 끼여 약 100m 끌려가는 상황에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B군은 머리와 폐 등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차량을 특정하고 학원을 통해 출석을 통보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지구대로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보지 못했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도주 의도성 등을 조사한 뒤 특가법 위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