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음주 전과 수두룩 50대 대낮에 또 술 마시고 뺑소니 징역 2년
5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26일 낮 12시 40분께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231%였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고, B씨의 상해 정도가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에 방금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B씨의 진술 및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 등을 고려해봤을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안 부장판사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