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81.3% "경영 부담 커"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일로 꼭 100일이 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이 법의 의무사항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이 법의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0.6%에 불과했다.

'일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답변은 1.4%였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비중이 높았다.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의 경우 60.4%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의 35.1%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복수응답), '준비 기간 부족'(53.1%), '예산 부족'(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이 꼽혔다.

실제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있다는 기업은 31.9%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80.6%는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꼽았다.

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8.2%나 됐다.

근로자가 아닌 기업 대상의 설문조사라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이들은 법을 개정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복수응답),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복수응답),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 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