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입법 방해' 김기현·배현진 징계안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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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를 요청했다.
진성준·고민정·박찬대·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김기현 의원을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며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 일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고민정·박찬대·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김기현 의원을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적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며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 일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