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관련 질의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은 받아들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방부에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후보자는 '군내 성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권과 인권 차원에서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것이 군 기강이라든지 작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