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장 조사·분리 보호·종합심리치료 지원

경기 고양시는 어린이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 친화' 고양시, 아동 보호팀 24시간 체제로 운영
시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아동 권리 지킴이 위촉과 역할, 어린이 친화 도시 조성, 사업추진위원회 설립 등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됐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전담 공무원과 전문가 등 15명으로 아동 보호팀을 편성해 아동학대 조사·판정·지원 업무를 연중무휴 체제로 가동하고 있다.

아동 보호팀은 경찰서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해 긴급 분리를 포함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시가 운영하는 그룹홈(공동생활 가정)이나 여성 어린이 학대 피해 쉼터, 아동 양육시설 등에 맡기거나 일반 가정에 보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시는 체벌 등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동에게는 종합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보호자에게는 훈육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위기에 처한 어린이를 신속하게 검사하고 치료하기 위해 일산병원, 명지병원과 학대 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