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합의 초안 마련…6월 WTO 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지재권) 면제 논의를 진행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가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합의안은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6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 논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협상 결과 문서'가 마련됐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내놓는데 최근 진행된 협상의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실제 중국 정부도 자국을 선진국으로 간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번 합의안에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겸 마리아 루이사 파간 WTO 미국 특사는 "다른 WTO 회원국과 건설적으로 협의했다"며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 결과물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스위스 제네바 현지의 중국 WTO 대표단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즉각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는 2020년 10월 남아공·인도의 공식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식재산권협정(TRIPS) 관련 조항을 일시 면제해 어느 나라든 특허 걱정 없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자는 요구였다.

미국은 지난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EU를 주도하는 독일과 스위스, 영국 등 제약 강국들이 제약 연구개발(R&D) 위축 우려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정체되다가 1년 반 만인 올해 3월에야 4개 협상 주체가 핵심 사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백신 특허 소지자의 승인 없이도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마련된 합의안은 지재권을 몇 년 동안 면제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도주의 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도 합의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WTO 회원국에 촉구했다.

MSF는 "(해당 합의안은) 팬데믹 기간 백신 접근권 개선에 대해 의미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공공보건 문제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