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일 文정부 겨냥 모양새…"정기 감사일 뿐" 설명
대통령비서실 홈페이지 개편사업 세목 조정 미흡 지적
故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방호 공무원 대기시설 마련하라 통보
대통령 경호처, 공고와 다르게 채용 진행…감사원, 주의 요구
감사원은 경호직·방호직 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공고한 전형 별 합격자 수와 다르게 합격시킨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2월 21부터 3월 11일까지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가 2020년 1월부터 작년 12월 안에 한 업무를 점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주택통계나 '문재인케어'를 감사하겠다고 하고 지난달 29일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6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행하는 정기감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발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10차례에 걸쳐 공개 경쟁 채용 또는 경력 경쟁 채용으로 경호직과 방호직 직원을 뽑았다.

경호처는 이 중 경호안전교육원 교수, 공보·회계 분야 특정직 공무원, 계약·행정사무분야 일반직 등 9차례 채용공고에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처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면 세부 직제나 현재 인원이 테러범 등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경호처는 또 2020년 임기제 가급(2개 분야, 각 1명)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서류전형 합격자를 7∼10명으로 정하고도 코로나19로 인한 응시자 안전을 사유로 3명만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처는 작년 경호직 6·7급(4개 분야, 각 1명) 채용 계획을 만들 때는 체력검정 합격자를 5명으로 정했으나 다수에게 면접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응시자 7명 모두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경호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선발 예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이 훼손되지 않게 채용계획과 달리 전형단계별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드는 4억7천500만원 규모 예산 세목을 조정하는 과정도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를 받았다.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르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때는 예산 조정과 세목 간 예산 조정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원인이 된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작년 6월 30일에 용역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업체에 1차 대금 9천900만원을 줄 때 '정보화추진' 세부 사업의 '일반연구비' 예산 1억원을 먼저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2월 1일에서야 전체 사업에 드는 예산 전용·세목 조정을 해 이 사업 재원의 근거 항목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남 김해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근무하는 대통령경호실 방호직 공무원의 출동 대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사저 인근에 자비로 숙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방호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