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 대가를 징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돼 있다.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 감면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