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사무소 소재 지자체만 관리·감독…소비자 분쟁 시 피해 구제 어려워

렌터카 주사무소가 없이 렌터카 영업소나 예약소가 있는 시·도에서도 렌터카 영업 관련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렌터카 영업소 있는 지자체에도 관리·감독권…개정안 발의돼
30일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과 김태호(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의원 등은 영업소 및 예약소 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렌터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영업소와 예약소가 있는 관할 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렌터카 관련 관리·감독이 주사무소 소재지에만 있고, 영업소 및 예약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없다.

이로 인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주사무소 관할 지자체로 사무를 이관하는 등 피해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가령 A렌터카의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영업소가 제주에 있는 경우 영업소가 있는 제주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지만, 제주도가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시가 진행하게 돼 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렌터카 주사무소가 몰린 서울시에 과도하게 렌터카 업무가 편중돼 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단체로 업무가 분산돼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