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