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법안, 부실수사 가능 사건만 보완수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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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검찰총장 국회 보고 조항도 문제"
대검, 내일 본회의 표결 앞두고 개정안 문제점 거듭 비판 "결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송치한 사건은 검사의 여죄 수사가 가능한데, 혹시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부실하게 수사했을 수 있는 사건은 검사의 추가 수사를 금지했다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
대검찰청 형사부(김지용 검사장)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뒤 재차 수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시정조치 요구 불응 송치사건 ▲ 체포·구속장소 감찰 후 송치명령 사건 ▲ 이의신청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은 경찰 수사의 위법과 부당성이 의심돼 검찰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사건이고, 불법 구금 의심사건은 직접적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대검은 "편파·축소 수사와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불송치' 사건은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토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민생 구제를 위해 보완수사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시작된 분양권 사건 수사를 예로 들었다.
경찰은 수원 팔달8구역 등을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찰이 바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당초 의견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에 나서 99회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한 불법매매 전문조직을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한 불법 전매 1건만 보완수사를 해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지휘가 아니라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무혐의 사건을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다시 보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도 재차 문제 삼았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기관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고발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할 수 없는데, 애초 검찰에 사건이 오지 않았으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무력화된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수록 검찰 수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특정 기관의 부서 현황 보고 의무를 명시한 규정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 내용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현안 사건의 수사 주체 등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장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준사법기관인 검찰에만 보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여야와 관계기관들이 모두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검, 내일 본회의 표결 앞두고 개정안 문제점 거듭 비판 "결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 송치한 사건은 검사의 여죄 수사가 가능한데, 혹시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부실하게 수사했을 수 있는 사건은 검사의 추가 수사를 금지했다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
대검찰청 형사부(김지용 검사장)는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뒤 재차 수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 시정조치 요구 불응 송치사건 ▲ 체포·구속장소 감찰 후 송치명령 사건 ▲ 이의신청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은 경찰 수사의 위법과 부당성이 의심돼 검찰이 시정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이행하지 않은 사건이고, 불법 구금 의심사건은 직접적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대검은 "편파·축소 수사와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불송치' 사건은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토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민생 구제를 위해 보완수사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시작된 분양권 사건 수사를 예로 들었다.
경찰은 수원 팔달8구역 등을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검찰이 바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당초 의견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직접 수사에 나서 99회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한 불법매매 전문조직을 적발해 구속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한 불법 전매 1건만 보완수사를 해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경찰은 지휘가 아니라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무혐의 사건을 경찰에 기소 의견으로 다시 보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점도 재차 문제 삼았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기관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의 고발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할 수 없는데, 애초 검찰에 사건이 오지 않았으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무력화된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수록 검찰 수사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총장이 직접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특정 기관의 부서 현황 보고 의무를 명시한 규정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 내용이 사회적 이목이 쏠린 현안 사건의 수사 주체 등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장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경우가 없는 만큼, 준사법기관인 검찰에만 보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법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여야와 관계기관들이 모두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