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는 29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측은 항의 후 퇴장해 불참했다. /사진=뉴스1
국회 운영위는 29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측은 항의 후 퇴장해 불참했다. /사진=뉴스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동참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원회 소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