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복잡한 신고 방법 통합하면 신속 지원 가능"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와 관련한 관계기관 시스템이 통합돼 한 번의 신고로 피해 방지·회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인수위원은 28일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모든 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박 위원은 전했다.

박 위원은 "앞으로 모든 신고 방법을 완전히 통합하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피싱 범죄와 관련한 신고 방법이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보니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발생한 범죄를 신고하려면 경찰의 '112',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려면 KISA의 '118', 범죄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면 금감원 '1332'로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인수위는 피싱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대면 편취'와 관련한 대응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면 편취'의 경우 가해자 계좌의 거래 정지가 쉽지 않은 문제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3만1천여건으로, 피해액은 7천744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40∼50대 서민층이다.

최근 피싱 범죄 조직의 수법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