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가부서 성희롱 가해자 승진, 피해자 퇴사…은폐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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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도 출연"
여가부 "부서원간 발생한 성희롱 사건…피해자가 심의위 회부 원치않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여성가족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징계 이후 피해자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는데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재배치돼 승진했고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도 직접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긴 것"이라며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이후에도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이후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했고 열흘 뒤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하 의원은 "은폐 정황도 있다.
가해자가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난 뒤 피해자는 불과 십여 일 만에 퇴사했다"며 "그 뒤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필수보직기간을 어기고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뒤 올해 승진까지 했다.
여가부는 승진도 퇴사도 모두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등장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이 여가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돼 있는데 이는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즉각 영상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 사건이 아니고, 부서원 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라며 "제3자의 익명 제보에 따라 사건을 최초 인지하게 됐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아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한 뒤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가해자의 승진과 관련해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이 만료된 점과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여가부 "부서원간 발생한 성희롱 사건…피해자가 심의위 회부 원치않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여성가족부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징계 이후 피해자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는데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재배치돼 승진했고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도 직접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권고를 어긴 것"이라며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이후에도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이후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했고 열흘 뒤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하 의원은 "은폐 정황도 있다.
가해자가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고 난 뒤 피해자는 불과 십여 일 만에 퇴사했다"며 "그 뒤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가 1년 6개월여 만에 필수보직기간을 어기고 다른 부서에 재배치된 뒤 올해 승진까지 했다.
여가부는 승진도 퇴사도 모두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등장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이 여가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돼 있는데 이는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즉각 영상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성폭력 사건이 아니고, 부서원 간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라며 "제3자의 익명 제보에 따라 사건을 최초 인지하게 됐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아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한 뒤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가해자의 승진과 관련해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 제한 기간이 만료된 점과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