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시행 이후 관련 신고 3천111건…996건 검찰 송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6개월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경기남부 신고 5배 넘게 늘어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3천111건 접수됐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직전년도 같은 기간(478건)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법 시행과 더불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 신고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됐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6개월간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340건, 잠정조치 396건(2호∼4호)을 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적용된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이 기간 검찰에 송치된 스토킹 처벌법 사건은 총 996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큰 만큼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홍보와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