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 의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험한 수술 방식을 채택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환자가 위험 징후를 보이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의심된다"며 "피고인들 모두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지혜로운 판결로 처절하게 여기까지 온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달라"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리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며 "집도한 의사로서 책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병원 원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과실에 의한 범죄"라며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 짓고 5월 19일을 항소심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장씨는 2016년 9월 수술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지혈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동료 의사 이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