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바타" "정치쇼"…민주, '검수완박' 반대 국힘 맹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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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를 물리력으로 방해"…처벌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꿨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국회 갈등 국면을 조장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6·1 지방선거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성토가 터져 나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과 짬짜미(담합)를 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특권 카르텔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를 위한 국회에서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속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 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히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열기 직전까지도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합의해놓고선 그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며 "합의를 한 지 단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대체 이런 야반탈주의 이유가 뭔가.
내부 권력투쟁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명백하게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권성동 합의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합의안을 조문화하는 데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협조하지 않았다.
합의 파기는 명백히 국민의힘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검사에게 수사를 못 하게 하냐는 것뿐이었다.
도대체 합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본회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지적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며 한국의 정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에 굴복하고 합의문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한동훈 아바타 정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 지키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법사위 의사 진행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규탄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위원장석과 단상 점거, 위원장 진입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며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를) 좌절시키고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난장판으로 만드는 의사진행 방해가 정당한가에 대해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회 질서를 분명히 수호하고 확립해줘야 한다"며 "법사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탄생한 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언제까지 이런 구태가 계속되도록 용납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방호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제물이 손괴됐다"며 "10년 만에 국회가 말 그대로 폭력의 현장으로 간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어떤 정치 인식을 가졌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몸싸움을 벌이며 법사위 의결 과정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대표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회법 제166조를 인용하며 법사위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국회 갈등 국면을 조장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집중도를 분산시키고 6·1 지방선거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성토가 터져 나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과 짬짜미(담합)를 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특권 카르텔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를 위한 국회에서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속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 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히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열기 직전까지도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합의해놓고선 그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며 "합의를 한 지 단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대체 이런 야반탈주의 이유가 뭔가.
내부 권력투쟁인가"라고 물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합의안은 '권성동 합의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합의안을 조문화하는 데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협조하지 않았다.
합의 파기는 명백히 국민의힘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검사에게 수사를 못 하게 하냐는 것뿐이었다.
도대체 합의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본회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 지적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며 한국의 정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에 굴복하고 합의문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은 '한동훈 아바타 정당'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 지키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적법한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위원장석과 단상 점거, 위원장 진입 방해 등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며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진행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를) 좌절시키고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난장판으로 만드는 의사진행 방해가 정당한가에 대해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국회 질서를 분명히 수호하고 확립해줘야 한다"며 "법사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대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탄생한 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언제까지 이런 구태가 계속되도록 용납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방호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제물이 손괴됐다"며 "10년 만에 국회가 말 그대로 폭력의 현장으로 간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어떤 정치 인식을 가졌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해당 글에서 국회법 제166조를 인용하며 법사위 의사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