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폐지"…금융당국,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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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 투자의 장벽으로 지목됐던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다음달 말 폐지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재무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면 3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을 유지하거나, 연간 3000만원까지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중비기간을 거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은 완화될 예정이다. 또 재무요건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경로도 만들어진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장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분산하면 지정자문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된다.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처는 다음달 2일부터, 기본예탁금 규제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제도 폐지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처는 같은달 3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면 3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을 유지하거나, 연간 3000만원까지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중비기간을 거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은 완화될 예정이다. 또 재무요건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경로도 만들어진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장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분산하면 지정자문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된다.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처는 다음달 2일부터, 기본예탁금 규제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제도 폐지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처는 같은달 3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