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 지역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총 42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이들 화학제품 제조 업체에서 허용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먼지(황산화물 등)가 배출됐는데도 기준 30% 이내로 배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염화수소가 검출됐는데도 '불검출'로 거짓 기록했다.
A씨로부터 허위 기록부를 넘겨받은 화학제품 제조 업체 측은 이를 울산시에 제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본 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관련 규정이 배출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면 기본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을 노린 셈이다.
이들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 직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로 짜고 자가 측정 제도를 악용해 불법 정도가 무겁다"며 "업체들이 기존 문제가 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개선한 상황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