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편입한 딸 수업 책임교수도 맡아…경북대 "성적 최종 입력 권한"
정호영 '월 2천만원 임대사업' 겸직 미신고…"규정 살피지 못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천30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며 최근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1993년 상속받아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

1998년부터 경북대 의대에서 국립대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막대한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부동산 임대업 겸직 신고 의무는 2008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됐지만 정 후보자는 1993년에 부동산을 상속받아 규정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 후보가 경북대병원장이자 교수이던 시절 딸이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정 후보자가 해당 수업의 책임 교수를 맡았다는 사실이 이날 추가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딸이 2019년 1학기에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의 교수가 맡은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했음에도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수업계획서를 보면 정 후보자는 해당 수업의 책임교수였다.

경북대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책임교수는 최종 성적의 입력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딸·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전 경북대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것과 관련, 이들의 봉사활동 기록 속 서명과 의대 편입 지원서 속 서명의 필적이 다르다는 의혹도 대구 MBC 보도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동일인이어도 경우에 따라 이름을 흘려 쓰거나 정자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

신중히 작성하는 편입학 지원서와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봉사활동 기록상 필체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며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자녀가 경북대병원 봉사활동 중 복지부의 상한선 지침을 어기고 30시간씩 더 올렸다는 의혹도 부인하면서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봉사활동은 1일 8시간까지 가능)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