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의 과학·윤리적 타당성 및 연구대상자·개인정보 보호 등을 감독하는 자율 심의 기구로, 공용 IRB는 자체 IRB 설치·운영이 어려운 기관과 협약을 맺고 IRB 역할을 대신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의료기관이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연장하려면 직접 IRB를 설치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위탁 자격을 갖춘 대상 기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 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IRB나 공용 IRB만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사실상 협약 체결 자체가 쉽지 않다.
이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165개 의료기관 가운데서도 직접 IRB를 운영하는 52개 의원급 의료기관은 IRB 운영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공용 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을 전담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이 공용 IRB를 통해 정자·난자 기증자 보호 대책을 비롯해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법·윤리·여성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와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공용 IRB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public.irb.or.kr)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