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안전관리 제도와 체계를 점검하는 '더안전회의'를 26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오세훈 시장과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인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 명은 온라인으로 함께한다.

서울시는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매일 시장 주재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과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산하 65개 기관에서는 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이행 점검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조항 중 일부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훈령으로 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내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돼온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 분석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등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