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2년간 오피스텔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운영하던 업주와 종업원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인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고양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업소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 여러 개와 차명계좌를 사용했으며 경찰의 단속을 받으면 대리인(속칭 바지사장)을 업주로 내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2년간 업소를 운영하며 번 돈을 12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검찰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수익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일시적으로 해놓는 조치다.

경기북부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와 마사지방, 키스방 등 변형 성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