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위경매로 체납세 징수한 사례는 전국 처음"

경기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을 체납자 대신 경매에 부쳐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시, 체납자가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 경매해 체납액 징수
시에 따르면 지방세 2억8천490만원을 체납한 김모 씨는 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신의 근저당권을 조사, 압류하자 이를 경매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매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자 시는 김 씨 대신 경매에 부치는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하기로 하고 법원 자문과 변호사 면담 등을 통해 "대위경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매는 최근 이뤄졌으며, 시는 이를 통해 김 씨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이처럼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분석해 부동산 권리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된 압류 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데 부동산 근저당권을 대위 경매해 징수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