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시골집 상속받은 뒤 내집 팔면 '비과세'
먼저 상속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사망 시 고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라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단 사망 시 동일세대여도 동거봉양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동거봉양 상속주택은 1주택을 보유 중인 자녀 세대와 1주택을 보유 중인 부모 세대(합가 당시 부모 중 1명이 60세 이상)가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한다. 상속주택(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공되는 경우 포함)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선순위가 된다.
다음은 일반주택 요건이다.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팔 때 사망일 전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비과세를 계속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2년 내 고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상속주택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한편 수도권 밖 읍·면지역(도시지역 제외)에서 고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집을 상속받으면 ‘농어촌 상속주택’이라고 한다. 일반주택과 농어촌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도 별도세대와 동거봉양 상속주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농어촌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어도 된다. 농어촌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사고팔아도 계속 비과세가 가능하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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