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김웅 불기소 땐 尹 불기소…기소 땐 사건동결·尹 불기소 등 여러 가능성
공수처 '고발사주' 처분 임박…윤 당선인 의혹 털어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처리 방향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소심의위원회의 권고 등을 참고해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보호관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해당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공소심의위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기소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들은 4시간 심의 끝에 이들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기소 의견을 낸 수사팀과는 판단이 엇갈린 심의 결과였다.

사건 처리 방향은 최종 결정권자인 김진욱 공수처장의 손에 달려 있다.

앞선 2차례 공소심의위와 달리 위원들과 수사팀의 의견이 반대로 나온 사안이어서 김 처장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손 보호관 등의 처리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윤 당선인으로 향하는 사건의 줄기를 그대로 끊어내느냐, 혹은 남겨두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수처로선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권고에 따라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하기로 한다면 윤 당선인 등도 불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의 혐의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하는 마당에 윤 당선인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미뤄둘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다.

윤 당선인을 불기소하거나, 처분을 미루고 사건을 묵힐 가능성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윤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할 작은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손 보호관이 기소되더라도 윤 당선인은 불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사건 처분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불필요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듣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윤 당선인이 등장하는 녹취록까지 확보하면서도 정작 유의미한 연결고리는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5년 뒤 재수사에 나선다고 해서 지금과 다른 단서가 발견될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통령 임기 내내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두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지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밖에 윤 당선인에 대한 기소중지 가능성을 일각에선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당장 기소가 어려운 때 발동하기 때문에 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윤 당선인 등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을 검찰 등에 넘기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공수처 무용론을 자인하는 꼴이어서 역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