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檢직접수사 완전폐지 안 지켜지면 대국민 사기극"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3일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과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된다는 내용이 법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남기지만 점진적으로(최대 1년 6개월)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쪽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법안 성안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입법 조치를 완성해야 하며,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당내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