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생 임대료' 참여 임대인에게 올해도 재산세 감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20년부터 3년째 추진…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경남 창원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도 '상생 임대료 운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를 덮친 2020년부터 상생 임대료 운동을 이어온 바 있다.
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올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한다.
단, 고급오락장과 골프장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꼭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 통장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디딤돌로,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창원의 위기"라며 "많은 분이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해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코로나19가 지역경제를 덮친 2020년부터 상생 임대료 운동을 이어온 바 있다.
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올 한 해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한다.
단, 고급오락장과 골프장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집중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꼭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연중 신청도 가능하다.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 통장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디딤돌로,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창원의 위기"라며 "많은 분이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해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