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대한변협,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
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법상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금껏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자체와 복지시설이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7곳과 지방자치단체 5곳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