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다모다 샴푸 원료 위해평가 시행…"1년내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연갈변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THB)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존중해,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월 독성이 우려된다면서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THB를 원료로 쓰는 샴푸 제조사 모다모다는 이런 결정을 미뤄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THB 이용 문제를 두고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25일 식약처에 THB의 위해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THB 위해성 검증을 총괄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검증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추가 위해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