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상수(76) 전 의원 측근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의원 측근 A(54)씨의 변호인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특정인(안 전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의 변호인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을 선거관계자라고 볼 수 없고 특정인이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인천에서 "안 전 의원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총 1억1천300만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A씨는 안 전 후보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자 "늦지 않게 (윤 의원 관련 의혹 기사가 방송에) 보도되도록 하라"고 B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20년 총선 때 윤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