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2심도 징역 9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전고법, 피고인·검찰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숨지게 한 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받은 어린이집 전 원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2일 A(54·여)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기 위해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고, 아이가 발버둥 치자 11분간 꽉 끌어안아 결국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보육교사 B(49·여)씨 항소 역시 기각됐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 합의 시도 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2일 A(54·여)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낮잠을 재우려고 아이들 몸 위에 성인의 다리를 걸쳐놓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기 위해 엎드려 눕힌 다음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 하게 했고, 아이가 발버둥 치자 11분간 꽉 끌어안아 결국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행위를 방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보육교사 B(49·여)씨 항소 역시 기각됐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 합의 시도 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이날 선고했다.
/연합뉴스